성희롱·갑질 의혹 공기관 전 직원 해고무효확인 소송서 패소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3일 08시 20분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성희롱과 갑질 의혹이 제기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이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는 A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광주시 산하 B공공기관을 상태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B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이 ‘A씨의 갑질과 성희롱으로 인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진정이 제기된 수일 뒤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의 상급자는 A씨에게 전화해 권고사직을 권유했고, A씨는 ‘조직진단을 앞두고 내부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해 다시 제출했다. A씨는 같은달 말에 퇴직 처리됐다.

A씨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B기관의 강압이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B기관이 자신을 해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은 직원 2명에게 갑질이나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고를 당한 만큼 해고는 무효다면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지만 B기관은 퇴직처리를 했다면서 부당해고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B기관은 A씨의 경제적 불이익과 재취업의 기회 상실 등을 염려해 징계절차를 거칠 것인지 자진해 사직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정서 제출로 인해 징계절차가 진행될 경우 A씨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거나 그 징계 이력으로 인해 추후 재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진 사직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를 강박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A씨에게 다른 기관의 채용을 약속함으로써 A씨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내용을 보면 근로 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직서 제출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 등을 볼 때 이는 기관과의 고용 관계가 종료된 것을 전제로 행동한 것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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