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행요원 행세 차량서 현금 1700만원 훔친 50대 징역 10월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3일 11시 06분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식당 주차대행요원 행세를 하면서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700만원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고 판사는 “누범기간 중에도 절취범행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충북 진천군 한 식당에서 차량을 주차하려는 손님에게 주차대행요원 행세를 하며 다가갔다.

그는 피해자가 식당에 들어간 틈을 타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현금 1700만원이 들어있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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