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인, 피해자? 피해호소인?’ MBC 공채시험 문항 ‘2차 가해’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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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적 문제 황당” 비판 쏟아져… MBC “호칭 아닌 논증력 평가”

MBC 기자 공개 채용시험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을 성추행 ‘피해자’로 불러야 할지, ‘피해호소인’으로 불러야 할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돼 응시자들 사이에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열린 MBC 기자 직군 공채 필기시험(논술) 문제는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의 호칭을 두고 한쪽에서는 사건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피해자란 단어를 쓰면 성추행을 기정사실화하게 된다며 피해호소인 또는 피해고소인으로 칭했고, 반대쪽에서는 피해호소인이란 말 자체가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 중심주의에 반해 2차 가해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다’며 ‘어떤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를 논술하라’였다.

이날 오후 언론인 지망생과 전·현직 기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 인터넷 카페 등에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공채 논제로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지 황당하다. 사상 검증도 정도껏이지 인간된 도리를 저버리는 논제다” “당초에 명확한 정파성을 띠고 만들어진 논제다. … 공영방송에서 정파적인 논제를 가지고 논리성을 논한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 “의견이 갈린다고요? 피해호소인은 틀린 표현입니다. 명백한 2차 가해라고요” 등 비판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과 서울시도 7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피해호소인이라고 호칭했다가 “가해자의 책임을 흐린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피해자로 공식 변경했다.

MBC 관계자는 “해당 논술 문제에서 어떤 호칭을 선택했느냐는 평가 사항이 아니고, 관심사도 아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논증력, 즉 논리적 사고의 전개 과정만을 평가하려는 게 핵심 취지”라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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