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라 14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의 소규모 학원에서는 대면수업이 가능하다. 다만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은 완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형학원은 이달 27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본격적인 대학입시철을 맞아 수험생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2단계로 조정되면서 300명 미만 중소규모 학원은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강사와 수강생 등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책상 배치 조정 등을 통한 강의실 내 거리 두기 유지, 출입명부 작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대형학원은 27일까지 대면수업이 불가능하다. 원격수업 등 비대면 교습 활동만 해야 한다.
300명 이상 대형학원은 대부분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 대상 시설이다. 당장 이번 주부터 2021학년도 입시 일정이 본격 시작되기 때문에 이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 16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되고, 23일부터는 대입 수시전형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대형학원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재수생이 약 7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학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입시 상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측과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원업계 피해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같은 질병이 발생해 위기경보가 ‘심각’ 상태일 때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학원에 휴원 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등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학원가에서는 학원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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