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0일 전 직원 A 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4·15 총선 전날 밤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동료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4월 15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시는 A 씨에게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 해제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2020-09-14 09:48:15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이라? 원숭이에게서 제대로 배웠구만.
2020-09-14 09:42:13
서울시청 비서실이 n번방이네. 시장이 그 짓 했으니 아랫 것들이야 보나마나지...
2020-09-14 09:28:18
성폭행을 했어도 구속영장 기각에 불구속 기소 밖에 안되는데 실제로 한번 해 보지도 못하고 전화로 장난치다 걸린 박원순이는 왜 자살한겨? 입법행정사법부 다 지 똘마이들이 잡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불구속 기소에 집행유예로 대법원까지 질질끌면 대통령 선거도 끝나 버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