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낮아졌지만 서울시는 일부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 출입 통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한강공원 매점과 주차장 저녁 9시부터 영업 제한은 해지한다”며 “여의도·반포·뚝섬 한강공원 일부구간 통제는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최근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서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8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뚝섬·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 출입을 통제했다.
구체적인 통제 구역은 ▲여의도공원 이벤트광장과 계절광장 ▲뚝섬 자벌레 주변 광장(청담대교 하부 포함) ▲반포 피크닉장 1·2다.
서 권한대행은 당분간 유지되는 통제 구역과 관련해 “지난주 통제했던 세 곳과 동일하다”면서 “특별하게 추가된 곳은 없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News1 박지혜 기자시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 전환으로 제한조치가 조정되는 대상은 PC방, 음식점 및 제과점,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는 ‘집합제한’이나 ‘방역수칙 의무화’로 전환됐다.
우선 PC방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에서 ‘집합제한 대상 시설’로 전환됐다. 다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는 유지됐다.
수도권 소재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적용되었던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제한은 해제됐고, 시설 규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이원화됐다.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점·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 및 빙수전문점에 대한 제한조치도 해제됐다.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형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그리고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도 해제됐다.
다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시행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위험도가 높은 일부 중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등 기존의 조치들은 유지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