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배달 가장 참변’ 음주운전자…패딩점퍼로 얼굴 가리고 묵묵부답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9월 14일 14시 46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14일 오후 1시 3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 씨(33)는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향했다.

A 씨는 온몸을 감추려는 듯 때아닌 긴 패딩 점퍼 차림에 모자까지 눌러썼다. 수갑은 담요로 가리고 말없이 이동했다.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왜 안 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A 씨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인천지법 이원중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앞서 A 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켰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 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글을 게재했으며, 해당 청원글은 5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B 씨의 딸은 “제발 최고 형량이 떨어지게 부탁드린다.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제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