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내렸지만…“3명 숨진 ‘부산지하차도 참사’는 결국 인재” 결론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4일 15시 43분


부산경찰, 초량동 참사 인재로 결론… 8명 송치
부산시장 권한대행, 동구청 부구청장 등 기소 의견
"직무유기, 시설관리 부실, 허위공문서 작성 등 드러나"

지난 7월 23일 밤 집중호우로 인해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 참사는 부실한 시설관리 등 안이한 재난대응에 따른 인재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사고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 6차례에 걸친 합동감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관련자 17명을 입건해 이 중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송치한 9명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기관 통보했다고 전했다.

기소의견 송치 대상에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동구청 부구청장, 부산시 및 동구청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 권한대행 경우 부산지역 전체에 대한 재난대응 총괄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이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또 지하차도 시설관리 등 재난대응 관련 구체적인 책임기관인 부산 동구청의 부구청장(구청장은 연가 중)과 관련 부서 담당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재난대비시설 관리 부실과 모니터링 부재, 지하차도 통제 미이행 등이 인정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부산시 재난대응팀 담당자 1명과 동구청 관련 부서 담당자 4명(2명은 중복) 등 5명은 허위 상황판단회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반면 참사현장에서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 4명과 경찰관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고, 형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지하차도 침수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양의 빗물이 장시간 과도하게 유입됐고, 배수시설 설계 조건보다 현저하게 많은 빗물이 유입된 것이 원인인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또 당시 지하차도 배수펌프는 모두 작동 중이었지만 배수펌프 저류조에 이물질이 유입되면서 배수량이 저하됐고, 지하차도 진입로에 설치된 배수로 일부가 막혀 있어 유입되는 빗물의 유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평소 배수펌프가 정상적으로 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도 나왔다.

이에 경찰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다량의 빗물 유입, 배수지인 초량천의 범람, 배수펌프에 토사 유입에 따른 배수량 저하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는 자연재해로 보인다”면서 “차량 6대가 물에 잠긴 지하차도에 빠져 3명이 숨지고 4명이 상해를 입은 사고는 고장난 전광판(차량통제용) 방치 등 부실한 시설관리와 상황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부재 등 안이한 재난대응에 따른 사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