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실명’ 논란…“단정적 표현” vs “조국 딸은 해놓고”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4일 16시 02분


'실명공개'와 '단독범' 표현 두고 논란
실명공개는 대체로 문제 없다는 반응
다만 '단독범' 표현은 비판…"정말 별로"
일부 시민들은 황희 의견 동조하기도
보수 시민단체, 황희·네티즌 고발 조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그를 ‘단독범’으로 칭한 것에 대해 14일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계속 되고 있다.

쟁점은 제보자의 실명이 종합편성채널에서 먼저 공개된 상황에서 황 의원이 또 한번 실명을 거론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현씨를 ‘단독범’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부분이다.

시민들은 대체로 실명 공개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단독범’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직장인 김모(28)씨는 “실명은 이미 공개가 돼 있었던 걸로 들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면서 “제보자도 이름이 회자될 것을 감안하고 공개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씨는 “현직 의원이 단정적으로 범인이니 철부지니 비난한 것은 정말 별로인 것 같다”면서 “전문을 읽어봤는데, 아직 수사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제보자가 잘못한 게 맞는 것 처럼 단정짓고 비난해놨다”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인 조모(30)씨도 “사실 실명만 넣었으면 이미 나온 것이라고 하니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단독범 운운한 것까지 보면 좀 그렇다”면서 “해명글도 봤는데 더 별로다. 단독범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잘못을 인정 안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입으로 단독범이라고 해놓고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건지, 자기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게 어이 없었다”면서 “일단 질러놓고 여론이 자기 생각과 달리 부정적이니까 자기 의도 아니었다고 하는 게 비겁하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황 의원의 ‘실명 공개’와 ‘단독범’ 표현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구로구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김모(여·50)씨는 “경찰이 제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누구와 사전에 협의를 한 건지 휴대폰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 의원의 ‘단독범이 아닐 것’이라고 표현한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다.

대학원생인 신모(42)씨는 “실명을 거론했다고 황 의원이 사과까지 했다고 하는데, 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이름을 거론한 어떤 사람들도 사과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황 의원의 실명 거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편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는 이날 오후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황 의원과 인터넷 상에서 제보자를 비방하는 네티즌들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피고발인 황희의 페이스북 글이 게시된 후 제보자를 비방하고 협박하는 글이 각종 SNS 상에서 난무하고 제보자는 그로 인해 ‘정신과 병원에라고 가봐야 할 지경’이라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집단 보복범죄이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폭거”라고 언급했다.

황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하며 “그 동안 이 사건을 키워온 OOO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방아쇠)인 OOO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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