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사장(64)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50)가 2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4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1심 판결까지 혐의를 부인했던 김 씨는 이날 돌연 태도를 바꿨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피해자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본인만의 주장으로 사건을 이해한 점을 깨닫고 원심을 번복해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손 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내용이 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고 불특정 누군가에 의해 여전히 재생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씨는 “지금 당장이라도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삭제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방송 전체를 폐쇄하고, 향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글을 쓰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는 선처를 호소하며 흐느끼기도 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김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씨가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이날 진행됐다. 김 씨 측 변호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들, 만 75세 노모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도망갈 우려도 없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긴 했으나 언론인으로서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했다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김 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 등을 빌미로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올 4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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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8:52:41
구속이라는 도구가 없는 죄도 만들어 주는구나.
2020-09-14 20:36:58
얼마나 공갈하고 협박을 당하고, 회유도 당했을까? 손씨도얼마 안남았지? 다시 재판 받고 가야지 감방!!!! 아마 이 정권 끝나면 특별법 하나 만들어서 한 번에 처리 해야 할 듯, 거의 공동 정법일걸?? 여적죄!! 처리 쉬울거야,,공수처에서 조사하고,,ㅎㅎ
2020-09-14 20:27:05
공갈협박을 했긴 했구나 1심에서 법정구속후 슬기로운 감빵 생활이 힘들어 인정하고 선처를 바랬든 아니든 본인이 인정했으면 공갈협박을 했는건 100%같다 검찰구형이 1년6월이면 전부 집유인데 인정을 안하니 괘씸죄에 걸려 법정구속이 되었다 없는 죄를 만든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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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8:52:41
구속이라는 도구가 없는 죄도 만들어 주는구나.
2020-09-14 20:36:58
얼마나 공갈하고 협박을 당하고, 회유도 당했을까? 손씨도얼마 안남았지? 다시 재판 받고 가야지 감방!!!! 아마 이 정권 끝나면 특별법 하나 만들어서 한 번에 처리 해야 할 듯, 거의 공동 정법일걸?? 여적죄!! 처리 쉬울거야,,공수처에서 조사하고,,ㅎㅎ
2020-09-14 20:27:05
공갈협박을 했긴 했구나 1심에서 법정구속후 슬기로운 감빵 생활이 힘들어 인정하고 선처를 바랬든 아니든 본인이 인정했으면 공갈협박을 했는건 100%같다 검찰구형이 1년6월이면 전부 집유인데 인정을 안하니 괘씸죄에 걸려 법정구속이 되었다 없는 죄를 만든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