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기소에 野 “사필귀정, 민주당 사과하라”…與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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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4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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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실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가짜뉴스’라며 윤 의원을 감쌌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할머니들을 응원한 국민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안긴 윤 의원의 행위는 ‘기소’라는 단어로 다 설명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권의 허물을 덮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농단에도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윤 의원의 중대범죄의혹을 무마할 수는 없었다”며 “윤 의원의 범죄사실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고발되고 4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혐의를 부정했지만 기소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지난 1월 고발되고도 8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에 처음 소환됐다”면서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 부분(윤 의원 기소)은 오늘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당헌·당규상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윤 의원은 검찰 기소와 관련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을 통해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반박하며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와 관련해 검찰이 준사기 혐의를 적용한 점에 대해선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윤 의원을 Δ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보조금 등 3억6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Δ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43억원 가까운 기부금을 모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Δ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1억여원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Δ치매를 앓는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와 증여를 하게 한 혐의(준사기) Δ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팔아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Δ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상태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윤 의원에게 적용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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