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실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15일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의연 관계자는 <뉴스1>에 “현재 기소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공식 입장문은 변호인단과 상의해 15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이날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엄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의 전신) 상임이사 A씨(45)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윤 의원이 받는 혐의는 Δ국고·지방 보고금 부정 교부·편취 Δ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Δ기부금 및 단체 자금의 개인 유용 Δ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의 고가에 매입 Δ위안부 할머니 쉼터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Δ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기 등 총 8개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정의연 자금을 유용해 딸 유학비와 주택구입비로 사용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윤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정의연의 회계부실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정의연이 보조금과 기부금 수입·지출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허위공시하고 공시누락한 의혹, 2020년 4월쯤 호가가 6억원이었던 안성쉼터를 4억2000만원에 헐값으로 매각한 의혹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정의연은 그동안 단체를 향해 제기된 회계부실 의혹 등이 불기소 처분된 점을 강조하는 입장문을 낼 가능성이 높다.
또 언론 등이 회계부실 프레임을 씌우며 무리하게 의혹 제기를 했다는 비판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의연은 당시 회계부실 의혹을 제기해온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정의연은 당시 “국세청 공시 서식은 비영리단체에서 적용해왔던 회계기준 및 내부적인 결산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 공시자료를 작성할 때 일부 오류나 누락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공시에 재공시된 금액은 결산자료에는 누락 없이 계속 반영돼 있었으므로 회계상 누락된 금액은 아니라는 점 또한 일관되게 해명해 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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