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제작 범죄' 상습범은 최대 징역 29년3개월
피해자 극단 선택했다면 '가중처벌' 사유로
돈목적 불법촬영물 유포 상습범, 최대 18년
'딥페이크' 편집 상습범죄는 최대 5년7개월
불법촬영물로 상습 강요 땐 징역 18년까지
오는 11월까지 의견수렴…12월께 확정될듯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0.7.13 /뉴스1
‘n번방’ 운영자 조주빈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수 제작하며 범행 수법이 불량한 사람에 대해 최대 징역 29년3개월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는 전날(14일) 104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해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할 경우 최대 징역 19년6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데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죄질이 불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상습범’과 경우 최대 징역 29년3개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상습범은 최소 10년6개월 이상 형을, 다수범은 최소 7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영리 등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다수범은 최대 징역 27년형을, 아동·청소년을 알선한 다수범은 최대 징역 18년형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한 다수범은 최대 징역 6년9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특별 감경인자가 아닌 일반 감경인자로 위상을 낮춰 감경 반영정도를 축소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가정이 파탄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
해당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도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감경될 수 있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대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제작·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등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 감경인자로 마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한다.
대법원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양형기준은 효력이 발생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해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 형을 정할 때 참고자료로 쓰는 건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 조주빈의 경우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하는 12월 이후 선고가 내려진다면 해당 양형기준을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에 대해 강화된 양형기준도 마련됐다. 2건 이상 해당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대 징역 6년9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제작물을 반포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대 징역 9년을 선고 받을 수 있고, 영리목적으로 반포하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제작물을 소지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해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등을 편집, 반포하는 등의 범죄도 2건 이상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대 징역 5년7개월15일까지 선고할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면 최대 징역 9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거나 상습범이면, 협박은 최대 징역 9년을, 강요는 최대 징역 18년을 선고받도록 권고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오는 10월까지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11월 공청회를 연 뒤, 12월7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통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는 오는 10월15일 시행 예정인 강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제4항이 삭제되고 제5조 제2항(5명 이상 공동·상습 범행)이 추가된 개정 법안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수정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법과 마약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별범죄가중법 제11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임시마약’ 관련 부분을 양형기준에서 제외시키고, ‘1군 임시마약류’ ‘2군 임시마약류’ 부분을 포함시켰다. 특별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개정에 따라 소유형 분류 기준을 Δ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구간 Δ5000만원 이상 구간 등 2개 구간으로 구분한 개정 취지를 존중해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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