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높인다…최대 징역 29년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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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5일 09시 37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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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했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대 29년 3개월까지 형량이 주어지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4일 제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또한 상습범인 경우 최소 10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영리 등의 목적으로 판매했을 경우에는 △기본 4~8년 △가중처벌 6~12년 △특별가중처벌 6~18년 △다수범 6~27년 등이다. 성착취물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기본 10개월~2년 △가중처벌 1년 6개월~3년 △특별가중처벌 1년 6개월~4년 6개월 △다수범 1년 6개월~6년 9개월 등이다.

배포 및 등 아동·청소년 알선 범죄는 △기본 2년 6개월~6년 △가중처벌 4~8년 △특별가중처벌 4~12년 △다수범 4~18년 등이다.

양형위는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이라는 공간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여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양형기준을 강화한 배경을 설명했다.

확정된 양형기준안은 공청회와 행정예고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2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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