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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성 택시기사에 기습뽀뽀한 여성승객, 1심 집유→2심 벌금
뉴스1
업데이트
2020-09-15 11:02
2020년 9월 15일 11시 02분
입력
2020-09-15 10:34
2020년 9월 15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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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술에 취해 남성 택시기사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인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기습적으로 뽀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블랙박스 녹화에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고, 목적지에 도착해 내리기 직전 30대 남성 기사의 입술에 느닷없이 뽀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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