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연인 망치로 때리고 성적으로 학대한 30대 ‘징역 16년’
뉴스1
업데이트
2020-09-15 11:04
2020년 9월 15일 11시 04분
입력
2020-09-15 11:03
2020년 9월 15일 11시 0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연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협박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 뉴스1
연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협박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11시10분쯤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20대 여성 B씨에게 강제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다음날인 27일에는 망치로 B씨를 때리고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4월10일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너랑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음란행위가 담긴 영상물을 보낸 혐의다.
A씨는 올해 1~3월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받거나 소시지를 크게 썰었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고 “못 배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다, 아침부터 여자가 울면 재수가 없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강간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나경원 “이재명 암살 테러는 자작극” vs 전현희 “저주와 막말 멈추라”
檢 “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김용현측 “국가원수인데…” 발끈
[사설]美 “관세 뒤 새 양자 무역협정”… 이젠 한미 FTA까지 흔드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