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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후도우미, 생후 22일 아기에게 무슨 짓…CCTV 본 부모 경악
뉴스1
업데이트
2020-09-15 11:44
2020년 9월 15일 11시 44분
입력
2020-09-15 11:28
2020년 9월 15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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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22일된 갓난아기를 학대한 50대 산후도우미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5일 아동학대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민간 산후관리사 전문업체에서 파견된 산후도우미로 지난 11일 대전시 중구 한 가정집에서 생후 한달도 안 된 아기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엄마가 병원에 간 틈을 타 학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학대 정황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이가 계속 우는 등 상태가 좋지 않자 집에 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모두 인정으며, 동종 전과나 정신 이상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다른 가정에서도 범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살펴보고 있다.
또 A씨가 파견 직후부터 상습적으로 아기를 학대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 피해를 조사 중이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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