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착취 온상 논란 ‘랜덤 채팅앱’ 843건 이용 해지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5일 11시 50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0대 성착취 범죄 온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랜덤채팅앱에 게시된 정보 843건의 이용을 해지 시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열린 회의에서 랜덤채팅앱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정보를 포함한 843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

해당 정보들은 ‘고페이 돌림빵&갱뱅’ ‘긴밤 5’ ‘ㅈㄱㅁㄴ 17’ 등 성행위 표현 문구나 가격조건을 은어나 초성어로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했다. 또한 미성년자의 나이를 직접 표시하거나, ‘중딩’ ‘고딩’과 같이 미성년자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성매수와 성매매 내용이 담겼다.

최근 랜덤채팅앱은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방심위는 6월 1차 중점 모니터링에 이어 7월30일부터 8월18일까지 2차 중점 모니터링을 했다.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랜덤채팅앱을 조사해, 선정적 제목과 소개 문구, 연령등급 19세 미만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랜덤채팅앱 총 33개를 모니터링했다.

이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19세 미만 연령등급(12세, 16세 등) 서비스, 애플 앱스토어 및 원스토어 내 신규 게시글 업데이트(이용 활성화) 빈도가 높은 서비스를 선별하고 올해 상반기 중점심의 대상(’20년 시정요구 상위 10개 서비스)을 제외한 랜덤채팅앱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그 결과 방심위는 8월까지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정보 총 3590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2308건) 대비 55.5% 증가한 수치이자 지난해 총 시정요구 건수(3297건)도 넘은 수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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