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9.15/뉴스1
검찰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2020년 9월 14일, 검찰은 “정대협·정의연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보조금 및 기부금 유용’ 등 지난 4개월 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밝혀진바, 다시 한 번 허위 보도 등에 대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일생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운동가가 되신 피해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각종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켜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일부 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정의연은 이미 수차례 밝혔듯, 함께 해온 국내외 시민들과 피해생존자들의 뜻을 받들어 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성찰과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진단과 외부자문을 통해 발전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15일 정의기억연대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15일 검찰이 이 단체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기는 등 ‘정대협·정의연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억지 기소”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 계기가 된 이른바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맞추기식 기소를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에게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정의연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서부지검은 전날인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준사기와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불수속 기소했다.
정의연 이사 A 씨(45)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윤 의원의 개인재산 관련한 고발과 단체 회계처리 등 관련 고발은 불기소 처분됐다.
윤 의원은 기소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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