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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학원강사 징역 2년 구형…“사생활 노출 두려웠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15 13:55
2020년 9월 15일 13시 55분
입력
2020-09-15 13:40
2020년 9월 15일 13시 40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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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초기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해 ‘줄감염’을 초래한 학원강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거짓 진술로 약 80명 코로나19 확진
A 씨는 5월 2일과 3일 이태원 클럽 등을 다녀온 뒤 같은 달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인천 지역에서 학원강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인천시는 동선 등에 관한 A 씨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조사를 벌여 A 씨가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A 씨의 거짓말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약 80명에 이른다.
경찰은 7월 병원에서 퇴원한 A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료사진/뉴 ⓒ News1
“알려지면 모든 것을 잃을까봐 무서웠다”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경위에 대해 “5월 3일 확진자와 술을 마신 뒤 9일 역학조사관에게 신상조사를 받게 되자, 학원 일과 과외수업 등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역학조사를 받은 뒤에도 헬스장을 방문하고 커피숍 등을 다니는 등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A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A 씨 측은 사생활이 노출되고, 학원강사 일을 잃을까봐 두려워 허위진술을 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자취생활을 했기에 학비와 거주비를 벌기 위해 학원강사를 했다”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기망한 것이 아니고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노출돼 (학원강사 등 일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도소에서 매일 같이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매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상처를 드러낸 모습으로 재판에 임한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면서 “피해를 입은 학생, 학부모, 방역당국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알려지면 제 모든 것을 잃고 제 주변사람을 잃을까봐 두렵고 무서웠다”며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초년생으로, 잘 알지 못해서 제 말 한마디가 이렇게 될 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죽어라’라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나 부모님의 만류로 포기했다”며 “평생을 사죄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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