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1/3·고교 2/3 등교…수도권, 21일부터 학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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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5일 14시 04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4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4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면서 서울·경기·인천지역 학교들이 21일부터 등교수업을 재개한다. 유·초·중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하며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형태다.

교육부는 1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4일부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면서 21일부터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등교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안’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 때는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1학기 때와 같다. 등교하지 않는 날은 집에서 원격수업을 듣는다.

수도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되면서 지난달 26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3이 포함된 고교만 전체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등교수업을 하고 있다.

수도권 학교에 적용하는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정부가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28일~10월11일)으로 설정한 10월11일까지 계속된다. 비수도권도 10월11일까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적용하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비수도권은 지금처럼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를 유지하게 된다.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지난달 26일부터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은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 대신 지역여건에 맞춰 학교 밀집도를 조정할 때는 교육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구는 지난 14일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등교 인원을 고교처럼 전체의 3분의 2 이내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특수학교와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 기초학력 부족 학생과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 돌봄 참여 학생에 대한 등교 방침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특수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는 선에서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는 등교·원격수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초학력 부족 학생과 중도입국학생, 돌봄 참여 학생은 학교 밀집도를 계산할 때 등교인원에서 제외한다.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10월12일부터의 학사운영 방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과 감염병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10월12일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처럼 2단계를 유지하면 현행 ‘유·초·중 1/3, 고교 2/3 등교’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1단계로 내려가면 유치원과 초·중·고교 모두 전체의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고, 지역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수업도 가능하다.

추석연휴 이후 감염병 확산 우려에도 교육당국이 수도권 학교의 등교수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제기되는 돌붐 부담과 학습격차가 가장 큰 이유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적용하면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범위에서 등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가 28일부터 10월11일까지를 추선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한 점 등을 고려해 등교수업 재개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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