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를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째 복역해 온 조두순(68)이 올 12월 만기출소를 앞두면서 경기 안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상세주소를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당시 법률에 의거해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세주소 공개 등 조두순 출소 대책을 묻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현재의 경우 성범죄자 상세주소 정보가 읍·면·건물번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가 가능하게 돼 있지만, 조두순이 구금될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기 때문에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법무부에서 조두순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늘리는 것까지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 1월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웹사이트나 ‘성범죄자 알림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전 성범죄자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는 등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을 제도 도입 전 성범죄자까지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두순을 포함한 신상정보 공개 예정자 4명, 현재 공개 중인 자 73명의 공개정보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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