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혐의’ 목사, 항소심도 무죄…교사들은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5일 15시 08분


여고 목사, 강제로 학생 끌어안은 혐의
1심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없어" 무죄
2심 "개별적 증명 있어야 해" 무죄 선고
교사들에게는 "형 높이기 어려워" 벌금

고등학교 종교 수업 중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2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A여고 소속 목사 B(6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62)씨와 하모(58)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별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1심 및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검사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두 교사에 대해서는 “수업시간에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하게 된 과정, 이후 이들이 사과하게 된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1심 판단과 달리 형을 높이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17년 7월~9월 사이 서울 소재 A여고 교실에서 학생의 어깨를 잡고 몸을 밀착시켜 끌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하씨는 학생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춰보면 B씨가 공소사실처럼 추행한 것인지 의심이 된다”며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고 사실을 뒷받침할 제3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가 제출돼있지 않다”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와 하씨에게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말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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