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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육비 안주는 부모 신상공개’ 베드페어런츠 대표에 벌금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0-09-15 17:12
2020년 9월 15일 17시 12분
입력
2020-09-15 15:19
2020년 9월 15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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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웹사이트 ‘배드페어런츠’ 강민서 대표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부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의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의 대표 강민서씨에게 약식명령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페어런츠’(구 패드파더스앤마더스) 홈페이지를 만들고, 지난해 6월 A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강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이날 강 대표 측 변호인은 “‘파렴치한’ 등 A씨가 문제 삼은 부분도 고소인 진술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이 드러났고, 이 내용이 허위라기보다는 A씨의 주장에 의존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나름 (게시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뿐 피고 개인을 위한 것이나 단순 명예훼손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강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저는 양해모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차비만 있다면 지방 어디든 쫓아가며 활동했다”며 “양육비 해결이 되면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더 떳떳하게 자기 자식들을 보는 것을 보며 아이들한테 잃어버린 엄마아빠를 찾아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양육비 해결을 위해 부모들을 중재할 것”이라며 “A씨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에 따르면 A씨는 전처 B씨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친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양육비 2000만원을 제안한 것 외에는 “내가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많이 나올 거다”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강 대표는 A씨를 ‘파렴치한’ 등으로 묘사하며 직업 등을 기재한 글을 배드페어런츠 사이트에 올렸다. A씨는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
김 대표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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