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협박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올해 3월 26일 자택인 제주시 건입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B 씨를 협박해 성매매하도록 시켰다. 이후 B 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면 영상을 뿌리겠다”며 협박했다.
다음날인 27일에는 망치로 B 씨를 때리고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A 씨는 지난 4월 10일 “너랑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담긴 영상물을 보내며 위협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