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준 보험사와 소송…2년 만에 승소한 20대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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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5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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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던 보험섭외사원들이 고객과 보험설계사를 연결해주는 근로자라고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게 됐다.

사회초년생 때 입사해 몸담아 수년간 열정을 바쳤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4명의 20대 청년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2년 만에 각자 240만~725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문성)는 보험섭외사원으로 근무했던 A씨 등 4명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원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험섭외사원은 보험설계사에게 단체 고객을 소개해주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

1, 2심 재판부가 모두 원고 전부승소 판결함에 따라 경기 의정부시내에서 활동하던 보험섭외사원들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재판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던 A씨(당시 25세)는 2014년 10월 의정부의 한 보험대리점에 섭외사원으로 취직했다.

A씨는 보험영업 대상지역의 회사를 탐색하고 연락해 보험설계사들의 방문일정 등을 조율하는 업무를 맡았다. 기본급 없이 월 20~40만원 상당의 출근수당을 받았고, 섭외된 회사에서 성사된 보험계약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

그렇기 떄문에 섭외를 하지 못한 달은 고작 30만원이 급여의 전부였다.

A씨를 포함해 또래의 섭외사원 4명은 2018년 5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거절했다.

회사측은 ‘A씨 등은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다’고 주장했다.

A씨와 동료들은 자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알고 당황했지만 퇴직금이 절실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9월19일 A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보험회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지난 13일 항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A씨 등에 대해 출퇴근 관리를 하고, 업무장소를 지정했으며, 회사측의 지시에 의해 이씨 등이 업무보고를 한 점, 위탁계약이 자동 갱신된 점 등을 들어 A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4개 보험 가입여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에 대해 “우월적 지위의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여지가 있어 이것만으로 A씨 등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따라 A씨 등 4명의 보험섭외사원들은 240만~725만원의 퇴직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소송을 대리한 강현구 공익법무관은 “회사에서는 채용공고에 기본급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 일할 때는 성과 수당으로만 주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때도 많았다.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이번 판결이 그런 고생에 대한 조그마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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