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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옵티머스 피해금액 1조2000억원 추징보전 명령…관계자 재산 동결
뉴스1
업데이트
2020-09-15 16:47
2020년 9월 15일 16시 47분
입력
2020-09-15 16:46
2020년 9월 15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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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펀드 사기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의 재산을 대거 동결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최근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2대 주주 이모씨의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액 1조2000억여원 한도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피고인들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켜 두는 절차다.
향후 김 대표 등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때 검사가 그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하면, 추징보전 총액이 1조2000억여원에 이를 때까지 추진보전 명령이 발령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김 대표 등에 대해 6894억원의 추진보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기소 전 다섯 차례에 걸쳐 해당 규모의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이는 옵티머스 펀드의 주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이 신고한 피해금액이다.
이어 검찰은 나머지 5000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1일 검찰의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7월 기소 당시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금액은 1조2000억원이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김 대표를 추가 기소하며 피해 금액을 2000억여원 늘어난 1조4000억원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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