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경기 광주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후원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15일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나눔의집을 상대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3차 후원금반환청구소송이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송했다는 후원금반환청구(정의연 관련) 소송이 조금 전에 접수되었다”고 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했다.
서부지법은 당초 ‘윤미향 사건’을 단독 판사에게 배당하려고 했지만,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 제1항 2호(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3호(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합의결정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하기로 했다. 형사11부 또는 12부 중 하나로 전자배당 될 예정이다.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했던 서울서부지법은 후원자 측이 3차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민사재판까지 맡게 됐다. 1·2차 후원금 반환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3차 민사소송만 피고 측 주소지가 있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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