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금∼일요일 야간 음주단속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6일 03시 00분


인천에서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술을 마신 3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음주단속을 강화한다.

1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616건으로 이 가운데 61.7%(380건)가 야간시간대(오후 8시∼오전 8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가량인 50.2%(309건)가 금∼일요일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금∼일요일 야간시간대에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가면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기로 했다. 암행순찰차와 지역순찰차를 투입해 주요 도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숨지지 않고 다쳤을 경우에도 음주운전자의 과거 음주 전력에 따라 구속수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방조 여부를 면밀히 수사한 뒤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9일 오전 2시경 중구 영종도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A 씨(54)가 음주운전자 B 씨(33·여)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다. B 씨는 14일 경찰에 구속됐다. 동승자인 C 씨(47)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경찰청#야간#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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