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당시 유흥업소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윤규근 총경에게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를 흘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전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는 주식 인수대금이라는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출했다가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총 39억7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윤 총경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흘려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감축자본(감자) 등 미공개 정보를 유출해 큐브스 주식을 내다 팔도록 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횡령 의혹에 대해 39억7000여만 원 중 16억 원가량을 유죄로 인정하며 “회복이나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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