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1~2회 개인 돈으로 수억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승리가 군에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 이전을 신청해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재판을 맡게 됐다.
한편 승리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1차례씩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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