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를 교직원으로 등록해 2억여 원을 편취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립학교 교비 회계부정 의혹’ 관련 신고를 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이첩한 결과, 부당이득 2억여 원을 적발하고 환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위치한 한 사립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인 A 씨는 부인인 B 씨가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 씨의 급여를 학교 교비에서 지급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인건비 지원금으로 B 씨의 급여를 지급했다.
경찰은 B 씨의 급여 지급과 근무처 결정에 관여한 A 씨를 입건했다. 또 B 씨가 행정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교비로 급여를 지급한 교장 C 씨을 추가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해당 고교는 B 씨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 2억1000여만 원을 환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건비 지원금 2600여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올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96건의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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