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디펄핀’ 3.2만명분 밀수입해 치과 유통…의사 등 3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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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6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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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치과에서 사용된 수입금지 치과의료약제 ‘디펄핀(Depulpin)’.(부산본부세관 제공)© 뉴스1
실제로 치과에서 사용된 수입금지 치과의료약제 ‘디펄핀(Depulpin)’.(부산본부세관 제공)© 뉴스1
1급 발암물질이 함유돼 수입이 금지된 치과의료 약제 ‘디펄핀(Depulpin)’을 밀수입하고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디펄핀은 신경치료(치아근관치료)를 할 때 신경을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1급 발암물질 파라포름알데히드(49%)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다.

해당 약제는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이 괴사하거나 쇼크 증상 같은 부작용 때문에 식품의약안전처가 2012년 6월 22일 의료기기 허가를 취소해 수입이 금지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16일 관세법,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밀수입한 디펄핀을 치과에 납품한 유통업자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1급 발암물질 부작용으로 수입이 금지된 치과약제 디펄핀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여행객을 통해 밀수입하고 치과병·의원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이 밀수입한 디펄핀 273개는 환자 3만2000여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이다.

A씨는 디펄핀의 이같은 위험성을 알면서도 치료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치과에 지속적으로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이같은 의료제품 불법 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휴대품과 국제우편, 특송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 유통 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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