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9일 사망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침묵했던 서울시 정무직 공무원들의 입장이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을 지낸 민경국 전 비서관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자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민 전 비서관은 ‘박 전 시장이 A씨의 전보 요청을 만류해 부서이동을 하지 못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은 경력관리를 위한 전보가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매 인사철마다 비서실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를 검토하게 되며 이 때에 당연히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박원순 시장은 시민에 대해 약자에 대해,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나 내성적인 성격이 있으신 분”이라며 “늘 가까이 모시고 서로에게 적응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주 바꿀 필요는 없다. 비서실에서 피해자가 4년을 근무했는데, 일반적 공무원인 수행비서관 역시 4년 가까이 비서실에 근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경력관리가 우선이나 비서실 차원에서도 서로 일처리 합이 맞고 관계 형성이 된 분들에게는 본인 의사와 함께 계속 근무의사를 타진하기도 한다. 비서실의 다른 파트에서는 더 오래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도 있다”고 했다.
그는 “비서실 근무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봐라. 본인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근무를 한 적이 있는지”라며 “김재련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강력한 요구로 8급임에도 특별히 인사검토를 한 게 아니라, 언론에 공개된 인사검토보고서에 언급된 것처럼 시장님과 가까이 근무하는 자리의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님께 보고드려야 하지 않나. 계속 근무하던 수행비서관이나 비서가 아무 말도 없이 어느날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게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도 지난달 17일 경찰조사 당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호소나 인사이동을 요청받거나, 제3자로부터 그러한 피해호소 사실을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지속적·명시적으로 전보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왔다.
민 전 비서관은 지난 4월 서울시 전현직 비서간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서울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공식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피고소인에 대한 징계는 인권보호담당관에 신고를 하거나, 그 경우에도 경찰의 수사개시통보 이후에는 사법절차가 끝나야 그 결과를 갖고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알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바로 사건 다음날 고소했고, 공무원에 대해 수사개시가 되면 서울시로 공문을 통해 간략한 사건명과 함께 수사개시통보가 7~10일 사이에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다. 은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피해자 A씨가 서울시 직원에게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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