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행용 가방 감금 살해 계모 징역 22년 선고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9월 16일 14시 24분



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1)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20년간 위치추적 장비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고 올라가 뛰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등 일련의 행위는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자신의 친자녀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해 학대 강도가 높아지면서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수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으로 참회하고 후회하는지 의심이 든다”며 “범행수법이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측은지심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1일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무기징역형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또 “현장검증에서 마네킹이 2번 가방 안에 있을 때 아래로 움푹 내려앉는 등 충격이 그대로 전달 돼 아이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며 “아이를 40분간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119 신고를 지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며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고의가 없었다. 법에 허용하는 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 씨 역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천안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 군(9)을 여행용 가방(가로 50, 세로 71.5, 폭 29㎝)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이후 더 작은 가방(가로 44, 세로 60, 폭 24㎝)에 4시간 가까이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가방에 갇힌 23kg의 B 군을 최대 100kg 이상으로 짓누르는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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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추천 많은 댓글

  • 2020-09-16 15:16:03

    어린애 죽임한 죄가 왜 20년 밖에 안돼? 사형시켜야 한다.

  • 2020-09-16 17:47:16

    무기징역 때려라 제발 사람을 살해했는데 종신형이 아닌 나라 참 이상한 나라 조두순도 종신형 때렸으면 안산시민 불안에 떨지않을것이다 어린애를 성폭행했는데 고작 12년 살고 나오는 이게 나라냐

  • 2020-09-16 21:35:27

    판사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판결하신 심정 이해되지만, 저런인간은 지구를 떠나게 해야합니다. 지금 살인자로 감옥에 있는 년놈들이 수백명될것으로 암니다. 판,검사님께 하소연 합니다. 고의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으로 판결해주세요. 국회서도 법을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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