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C방에서 라면 먹어도 되나?…서울시 세부 방역지침 보니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6일 14시 52분


서울시 PC방 방역수칙 의무화 기준 공개

서울시는 16일 PC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해 공개했다.

PC방 시설 내 음식물 판매·섭취는 제한되지만 물과 음료는 가능하다.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 역시 PC방 내부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시가 이날 공개한 PC방 핵심 방역수칙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PC방 내부에서 섭취가 가능한 음식은 무엇인가.

“PC방에서는 물, 비알콜 음료(PC방에서 제조한 음료포함)에 한해 구매·섭취가 가능하다. 이외 라면 등 모든 음식의 섭취는 금지된다.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 역시 PC방 내부에서는 취식을 못한다. PC방 종사자인 업주와 직원의 식사는 허용된다.”

-PC방 회원 시스템으로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를 대신할 수는 없나.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회원 시스템으로 정부 전자출입명부를 대신할 수 없다. 지난 6월 타 지자체에서 확진자가 이용했던 PC방 회원명부의 3분의 2 이상이 신원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회원명부가 정확하지 않았던 사례를 참고로 했다. 명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치구 자체 전자출입명부는 인정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있나.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PC방 시설 출입이 금지된다.”

-그동안 작성됐던 소독·환기 대장은 미작성해도 되는 건가.

“이번 정부의 핵심방역수칙에는 소독·환기 대장 작성은 제외돼 있다. 다만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대장 작성을 권고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

“서울시는 방역수칙 중 1개라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가 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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