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6부로 재배당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6일 15시 07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019.11.5/뉴스1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019.11.5/뉴스1 © News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장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최근 형사6부로 재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 장모 최모씨(74)가 정대택씨로부터 직무유기죄, 소송사기죄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로 재배당했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 문화범죄 전담부서다.

지난 5일 형사1부 권내건 부부장검사가 사건을 맡았다고 정씨에게 고지된지 3일만에 담당부서가 바뀐 것이다. 지난 4월 초 이 사건이 형사1부로 배당된지 5개월여만이다.

일각에선 형사6부장 박순배 부장검사가 검찰 내 신주류로 주목받는 전남 순천고 출신이고, 대검찰청 사건배당지침상 일선청 내 사건배당은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권한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중앙지검 관계자는 “그건 아니다”며 “이번 인사이동과 직제개편 이후 형사부 사건 및 업무부담에 대한 전반적 조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일부 사건 재배당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부터 최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씨는 지난 2월 최씨와 윤 총장 배우자를 소송 사기죄 등으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했다.

이 사건은 앞서 경기 의정부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최씨가 부동산 투자과정에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3월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했고, 위조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배우자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다.

의정부지검은 이처럼 처분하며 최씨를 소송사기 및 무고·사문서위조 혐의, 윤 총장 배우자를 소송사기 혐의,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정씨가 고발한 사건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정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근저당권부채권 투자 과정에 금전거래를 하면서 약정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최씨와 법정다툼을 벌였으나, 강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씨는 최씨가 약정서 작성을 담당한 법무사 백모씨에게 6억원 상당 현금과 아파트를 주고 포섭해 위증하게 만들었고, 자신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주장해왔다. 백씨는 2012년 사망했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왜 수사하지 않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사문서 위조사건은 기소된 걸로 알고, 나머지 부분은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의 상명하복 관계 아래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 질타가 있고 개혁하는 와중에 있다”고 ‘성역없는 수사’를 언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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