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PC방서 물·음료 판매 허용…종사자는 식사도 가능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6일 15시 12분


PC방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11종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2020.9.14/뉴스1 © News1
PC방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11종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2020.9.14/뉴스1 © News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서울시내 PC방 시설 내에서 음식물 판매·섭취는 제한되지만 물과 음료의 판매나 섭취는 허용된다. PC방 종사자의 경우 식사도 허용된다. 하지만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은 취식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PC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전국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그 세부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세부내용은 또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PC방 시설출입이 금지되며 정부의 전자출입명부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전자출입명부를 갈음할 수 없지만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는 허용된다.

오는 18일부터는 제로페이 QR도 전자출입명부로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매장 내 설치된 제로페이 QR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출입이 인증된다.

시와 자치구는 관내 PC방 27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와 방역비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특히 신분증 확인 등으로 미성년자 확인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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