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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살해후 “어디 버리나” 셀카…2심도 징역 2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17 10:55
2020년 9월 17일 10시 55분
입력
2020-09-17 10:53
2020년 9월 17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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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살해 후 마대자류에 유기
범행 은폐 위해 유족들에 대신 문자도
1심 "피해 회복 못 한 범죄" 징역 25년
2심 "유족에 접근 말라" 보호관찰 추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마대자루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체유기를 도운 현 여자친구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 여자친구 B(26)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보면 A씨는 다른 여성과 교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고소하려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목 졸라 살해했다”며 “상해 부위나 정도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상당히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사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못 받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한다”면서 “정당화가 되지 않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A씨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소년범 보호처분과 폭행 벌금형이 있지만, 폭력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살인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다만 직권으로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며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해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재범 방지나 교정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 지시를 따를 것”이라고 조건을 붙였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 소재의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C(2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차량에 동승해 C씨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혼자 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 C씨 집에 시신을 4일간 방치했다. 이후 A씨는 같은달 15일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B씨와 함께 C씨 사체를 마대자루에 담아 경인아라뱃길 인근 공터에 40여일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C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C씨가 보낸 것처럼 유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C씨 집의 월세를 대신 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A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지인에게 ‘집에 사체가 있는데 무덤덤하다’, ‘(내가) 사이코패스 같다’, ‘시신 유기할 곳을 찾으면서 셀카를 찍기도 했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A씨가 저지른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고, C씨를 여러 차례 때린 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마대자루에 담아 유기까지 했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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