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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아들 살해하고 딸에 중상 입힌 50대 가장 무기징역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0-09-17 11:08
2020년 9월 17일 11시 08분
입력
2020-09-17 11:06
2020년 9월 17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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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서 지난 3월 12일 50대 가장이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는 중상을 입힌뒤 도주했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주택. © 뉴스1
경남 진주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힌 A씨(56)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는 17일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장모에게 가족들을 죽인다고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범행을 위해 흉기를 준비했으며, 흉기를 신발장에 숨겨놓은 점 등을 계획적 범행의 이유로 봤다.
또,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순서와 부위 등이 우발적 범죄로 보기 어려운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고, 특히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무기징역에 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일 A씨를 지속적인 가정폭력 및 범행의 잔인성을 봤을때 사전에 철처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하면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6시 부부싸움 중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는 중상을 입히고 차를 타고 자신의 집이 있는 함양으로 도주했으며, 경찰은 이틀만인 3월14일 A씨 집 인근 창고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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