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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경심, 재판 도중 쓰러져…119 부르고 재판 중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17 15:23
2020년 9월 17일 15시 23분
입력
2020-09-17 11:13
2020년 9월 17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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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실신했다. 공판은 일단 중단돼 비공개로 전환됐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코링크 펀드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 가운데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다고 하고 지금 구역질도 나고 아프다고 하는데 검찰 반대신문시 대기석에서 쉬면 안되겠느냐”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퇴정에는 절차가 필요하다. 휴정 뒤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개된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정 교수의 퇴정을 거듭 요구하고 궐석재판을 하게 허락해달라고 했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한다.
이에 재판부도 “법정에서 관찰하니 많이 아파 보인다. 소명자료 없이 오늘 재판의 불출석을 허가한다”며 정 교수의 퇴정을 허락했다.
정 교수가 퇴정하려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그대로 풀썩 쓰러졌다. 변호인단 및 법정 경위 등이 상체를 일으켜 세운 뒤에도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급히 기자와 방청객들을 퇴정시키고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정 교수는 긴급출동한 119구조대의 들것에 실려 법원을 떠났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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