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시작하는 추석 연휴부터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10월 11일까지 신고된 서울 시내 집회가 128건, 인원은 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일 서울시 질병관리과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황 브리핑에서 “오늘 기준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신고된 집회 건수는 128건”이라며 “신고 인원은 약 41만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 11일까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상태다.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이 기간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는 집회 금지를 알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집회금지 조치에도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우파 단체를 중심으로 또 다시 광화문 일대 등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이들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했으나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다.
김 과장은 “서울시가 적극적인 수사와 현장동행을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측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한 만큼 모든 조치를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집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단체가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서울시와 경찰이 법정에 함께 출석해 진술하는 등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집회 개최 동향을 상시파악하고 있다”며 “10인 미만이라도 확대 가능성을 판단해 집회 금지를 통고할 예정이고, 집회 개최 원천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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