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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의혹’ 제기한 가수 박경…벌금형 약식명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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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11:37
2020년 9월 17일 11시 37분
입력
2020-09-17 11:36
2020년 9월 17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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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예훼손 혐의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나도 사재기 하고 싶다"…다른 가수 실명 거론
명예훼손 혐의…SNS 올린 글 논란되자 삭제해
다른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28)씨에게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씨는 이날까지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SNS에서 다른 가수의 실명과 함께 이들이 음원 사재기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적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당시 자신의 SNS에 “OOO처럼, OOO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다수의 다른 가수 이름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당시 논란이 생기자 즉시 글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16일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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