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술자리 시비 끝에 동포 살해한 태국인 20대 ‘징역 10년’
뉴스1
업데이트
2020-09-17 11:54
2020년 9월 17일 11시 54분
입력
2020-09-17 11:53
2020년 9월 17일 11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7일 시비 끝에 같은 국적의 동료 노동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태국인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 길이와 피해자가 찔린 부위, 상처 깊이 등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이 슬픔과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비로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로 들었다.
A씨는지난 5월 21일 오후 8시25분께 진주시 관내 한 비닐하우스 앞 농로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된 술과 음료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태국인 동료 노동자 B씨(33)에게 욕을 해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숙소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경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구글 등 “한국 디지털 규제 과도”…관세전쟁 기회 삼아 압박
정부 “美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행인에게 액체 뿌리더니 불 붙여”…뉴욕 한복판서 방화 테러 ‘충격’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