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의료기관·요양시설 입원 환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지원과 관련 감염자 입원을 통한 병원 내 확산이라도 막기 위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요양시설의 인력 충원 등 장기화를 대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진단검사나 종사자 건강 체크만으로 잠복 감염 차단에 한계가 있다.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 중인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잠복감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6일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 한정적을 적용된다.
검사는 취합검사(여러 검체를 혼합해 그룹 검사 후 양성 판정되면 재검사 하는 방식) 방식이다. 환자는 1단계 검사시 1만원, 2단계 검사시 3만원 내외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요양시설의 경우는 인력이 부족해 감염관리 등의 한계가 있어 인력 확충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병원에 입원할 때 감염된 분이 사실을 모르고 입원해 전파를 일으키는 부분은 최소한 막아야겠다는 것”이라며 “병원 자체 검사에 환자들의 본인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부담을 좀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들의 감염관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지난 5월 대책을 통해 요양병원을 지원했던 부분이 있으나 부족분을 해결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력 확충이나 근본적인 대책은 한번 더 실태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요양병원·요양시설 외 노인시설 추가 부분에 있어서 “치매 노인들이 낮 시간 이용하는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의 브리핑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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