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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세 아들 학대 사망’ 지시한 동거남 죄질 더 나쁘다” 22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0-09-17 13:59
2020년 9월 17일 13시 59분
입력
2020-09-17 12:47
2020년 9월 17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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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8살 아들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친모와 동거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와 동거남 B씨(3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B씨에게는 징역 22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실행 주체는 A씨지만, 아이들의 피해 정도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가혹한 학대를 조장한 B씨의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며 “폭행으로 숨진 8살 아들과 보호기관에 맡겨진 여동생이 겪었을 괴로움 등을 고려해 양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기관에서 보호 중인 동생이 학대로 숨진 오빠에게 미안함을 갖고 있다”며 “처음 만났을 때 종아리 피부가 모두 벗겨지고 고름이 가득 차 있었다. 경찰과 찾아간 아이들의 방 곳곳에는 핏자국이 묻어있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반면, B씨는 본인이 지시한 폭행과 살인의 연관성이 없다며 치사 혐의를 끝내 부인했다.
B씨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 “아이들을 수십 회씩 때리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훈육하기 위함이었고, 표현이 거칠었을 뿐 정말 그러라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이렇게까지 심하게 학대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또 “A씨가 바쁠 때 항상 아이들을 챙겨줬고,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함께 놀러가기도 했다”며 “아이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기도 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마치고 내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8살 아들을 사망 전날인 지난 3월 11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손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폭행으로 아들과 딸의 얼굴과 온몸에 심하게 멍이 들자 멍을 빼겠다는 이유로 줄넘기를 시키고, 잘 하지 못하자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로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A씨에게 “낮잠을 자지 말라는 말을 어겼다”며 폭행을 유도하고, 친구나 동생과 다투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전화해 때리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에 수시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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