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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마초 흡연 7중추돌’ 포르쉐 운전자, 18일 영장심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17 13:20
2020년 9월 17일 13시 20분
입력
2020-09-17 13:19
2020년 9월 17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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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흡연한 뒤 포르쉐 차량을 몰면서 7중 추돌사고와 2차례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해운대경찰서가 포르쉐 차량 운전자인 40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날 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을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음주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A씨는 지난 14일 대마초를 흡연한 이후 포르쉐 차량을 몰면서 7중 추돌사고와 2차례의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40대가 중상을 입었고, A씨 등 6명도 다쳤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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