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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 편의점 차량돌진 운전자에 구속영장 발부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17 15:51
2020년 9월 17일 15시 51분
입력
2020-09-17 15:50
2020년 9월 17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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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기 평택시에서 고의로 차량을 편의점에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부장판사는 17일 편의점 난동사건 피의자 A(38)씨에 대해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6일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 한 편의점에 자신의 차량을 몰아 앞뒤로 반복운전하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 B(36) 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에 불응하자 공포탄 1발을 발사해 차문을 열고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자신의 자녀가 제출한 그림을 편의점주가 고의로 보내지 않았다며 항의하며 편의점주와 갈등이 지속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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