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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찌 심볼에 곤충이…‘짝퉁’ 구찌신발 팔다가 덜미 잡힌 업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17 17:26
2020년 9월 17일 17시 26분
입력
2020-09-17 17:10
2020년 9월 17일 17시 10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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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GUCCI)의 상표권을 침해한 국내기업 3곳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04차 회의를 개최해 ‘신발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판정했다.
해당 건은 국내기업 3곳이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이하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신발을 수입·판매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제보에 따라 조사한 건이다.
무역위원회는 판정에 앞서 약 10개월에 걸쳐 상표권자 구찌와 피조사인 국내기업 3곳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피조사인 A사는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피조사인 B사에게 판매했고, B사는 다시 피조사인 C사에게 팔았다. B사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은 C사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역위원회가 확인한 ‘짝퉁’ 구찌 신발의 심볼엔 곤충이 그려져 있었다.
무역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르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국내기업 3곳에 대해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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