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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 편의점 돌진’ 30대 운전자 구속 “도주 우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17 17:22
2020년 9월 17일 17시 22분
입력
2020-09-17 17:07
2020년 9월 17일 17시 07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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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커뮤니티 게시판
경기 평택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편의점 내부로 돌진해 난동을 부렸던 3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3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경 평택 포승읍의 한 편의점 점주와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이 소유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편의점 내부로 돌진했다. 그는 차량에 탑승한 채 20여분간 편의점 내부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을 하는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자녀의 그림을 제출했으나 해당 그림을 점주 B 씨가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A 씨 딸 그림을 접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택배 이송 과정에 분실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편의점 본사 측은 피해를 입은 매장 복구를 직접 지원하고 A 씨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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